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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으나 너무 아쉽게도 우리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원금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에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본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사유
1. 근로자 요건
*개정 전 (~2024까지)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 세전기준
- 신규 가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 : 기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기존 가입자라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 포함
- 파트타임 근로자도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가능
*개정 후 (2025 부터)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세전기준
지원보수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 수준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 지원(지원금 한도 있음) | |
지원 요건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
재산.소득 기준 | 재 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
2. 사업주 요건
- 지원 사업 규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를 판단한다.
- 영세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대상 : 사업자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
- 신규 가입 직원이 있는 사업장 : 기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사업장일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
- 기존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신규 가입한 경우 :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한다.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 최저임금 수준 및 그 이하의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크므로 지원을 통해 가입 유도
- 근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기 근로자보다는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
- 고용보험 : 37,720 (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국민연금 : 165,600 (사업주 지원금 82,800원 + 근로자 지원금 82,800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준비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신고서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서류 제출
3. 신청 이후 절차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승인될 경우, 매월 보험료 납부 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경우
- 월 소득이 27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중단 가능
- 보험료를 미납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성립된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이라도 보험료 체납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지원 제외
- 근로자 10인 이상시 제외 :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날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당해연도 중에는 재신청 불가)
- 고액자산가 : 재산, 종합소득 등이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6개월 초과 : 지원 대상자의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
-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수총액미신고 시 고용보험 지원 불가 : 시고기한 도과 후 신고하는 경후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됨
두루누리 지원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도 경감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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