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세서의 정의
지급명세서란 사업자가 근로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자에게 급여, 용역비, 배당금 등의 소득을 지급했을 때,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소득에 합산되게 된다. 사업자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 센터는 프리랜서 강사님들을 고용하고 있어 매월 원천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하고 제출도 간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무사무실 없이 직접 제출도 가능한 세무신고다.
2. 지급명세서의 종류
지급명세서는 어떤 소득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지급명세서는 신고 기한과 대상이 다르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자의 급여, 상여금 | 익년 3월 11일까지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매월 지급분 익월말까지, 1년분 1익년 3월 11일까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인세,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 익년 3월 11일까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퇴직금 지급 | 퇴직 후 다음 달 말일까지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 예·적금 이자 지급 | 익년 3월 11일까지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주식 배당금 지급 | 익년 3월 11일까지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지급 | 익년 3월 11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원(근로자) 급여, 상여금 | 익년 3월 11일까지 |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대상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 제출 기한 : 익년 3월 11일까지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내역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등)
💡 예시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며, 이를 연말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수수료·용역비 등을 지급한 경우
- 제출 기한 : 지급월 익월 말일까지 매월제출과 일년 합계액을 익년 3월 11일까지 2가지로 제출
- 주요 내용 :
-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급 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1) A 유형 (일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 주요 업종 :
- 강사·교수 (학원 강사, 기업 출강 강사)
-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영상 편집자, 개발자 등)
- 방송·연예인 (배우, 모델, 가수, 성우, 방송작가)
-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 컨설턴트·코치·멘토
- 유튜버, BJ, SNS 인플루언서
- 법률·세무 서비스 제공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 보험설계사 (전속 계약을 맺고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 특징: 지급하는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3% 주민세 0.3% 총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 제출 기한 :
- 익월 말일 : 소득을 지급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매월제출
- 익년 3월 11일 : 일년 합계액
💡 예시
- 필라테스 센터에서 프리랜서 상사에게 수업료 100만 원을 지급 → 원천징수 3.3% 적용 → 실수령액 96만 7천 원 지급
- IT회사에서 외주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외주비 200만 원을 지급 → 원천징수 3.3% 적용 → 실수령액 193만 4천 원
2) B 유형 (기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 보험설계사가 비전속 설계사이거나 일시적인 모집 수당을 받는 경우
- 주요 업종:
-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비전속 설계사,
- 일회성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수당을 받는 설계사
- 특징 : 세금 원천징수율: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제출 기한 : 익년 3월 11일까지
💡 예시
보험사가 비전속 보험설계사에게 일시적으로 100만 원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총 지급액: 1,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88,000원 (소득세 80,000원 + 지방소득세 8,000원)
- 실수령액: 912,000원
📢 기타 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출판 인세, 강연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경우
- 제출 기한: 익년 3월 11일까지
- 주요 내용:
-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급 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 예시
출판사가 작가에게 책의 인세를 지급했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출 기한: 퇴직 후 다음 달 말일까지
💡 예시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 금융회사등이 예금·적금 등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 제출 기한 : 익년 3월 11일까지
💡 예시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 제출 기한: 익년 3월 11일까지
- 주요 내용:
-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배당금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 예시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다.
⑦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 대상: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지급한 경우
- 제출 기한: 익년 3월 11일까지
- 주요 내용:
-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금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 예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
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선택
- 지급명세서 종류 선택 (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 내역 입력 :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 검토 후 제출
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지급명세서를 직접 출력하여 세무서에 방문 제출 가능
- 제출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필요 서류
- 지급명세서 원본
- 지급 내역 증빙 자료 (급여대장, 원천징수 기록 등)
4.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 제출 시 불이익
①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가산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지급액의 1% 가산세 부과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지급액의 2% 가산세 부과
💡 예시
프리랜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 10만 원 가산세 부과
5.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할 점
✔️ 신고 기한(익년 3월 11일)을 꼭 지켜야 한다!
✔️ 지급명세서의 지급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
✔️ 홈택스에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 마감일(3월 11일)에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